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협회 오픈소스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Open Source Alliance” (오픈소스얼라이언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공유·개방·참여’의 오픈소스 정신을 실현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오픈소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열린 기술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5길 43, 미래빌딩 218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픈소스 관련 커뮤니티들과의 정보교류 및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 전개
2. 오픈소스 관련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3. 오픈소스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4. 오픈소스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공유, 개방,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5. 오픈소스 관련 국내외 기술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사업
6.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개발,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
7. 오픈소스 관련 기술, 상품, 동향 관련 포럼 및 세미나 주최 및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기회 제공
8. 회원 및 포럼의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
9. 해외 단체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 지원
10. 국민이 오픈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 캠페인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정한다.
② 일반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단, 제9조 2항에 의거해 협회의 처분으로 제명된 적이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③ 정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일반회원 중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단체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커뮤니티는 단체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협회 활동 참여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회비 납부(정회원, 단체회원만 해당)

제8조(회원의 탈퇴) 협회의 회원은 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회에서 징계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
3. 이 사 : 7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1인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 ① 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선출) 협회 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또는 감사 중 결원 발생 시 새로 선출되는 임원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기한 내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때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담당하여 즉시 총회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의 역할을 맡아 중립적으로 임원 선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사업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사무국 등 협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자문위원) 협회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장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17조(회장의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원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을 시는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의결권은 정회원과 단체회원에게 부여된다.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명부는 총회 개최 3일전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본 협회의 해산 및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결권이 있는 회원 및 감사에게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의결권이 있는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 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사회를 맡아 총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받는 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분기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사회를 맡아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운영재원)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협회는 매 사업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집행실적과 수지 결산
2. 감사의견서
3.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4.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

제3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기구

제33조(기구)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4조(직제 및 정원)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협회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② 협회의 존립기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10년이며, 존립기간 연장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다.

제36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7조(업무보고) 협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업무현황·재산목록 등 증빙 서류

제38조(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 이 협회 발기인은 아래 서명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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